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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8021, 80 기준 및 고용노동부고시 적용 이 아닌 명확하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국토부 지정 시험 품목 이외의 산업안정인증기준 및 자율안전인증 심사 대상품 (쟈기베이스 상하, 클램프, BT 아시바 등 )
공급원 승인을 내다보니 감리단에선 치수규정을 KS규정이 강하게 되어있고. 국토부 가설자제고시에 명확히 두께 규정 5.5mm 준수라고 되어있다 몇 고용노동부 고시도 만족하면서 KS 규정을 만족하는 자제를 납품 및 의뢰를 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체적으로 품질 기준만 있지 치수에대한 규정이 완벽하지 못하며, 이를 개정 후 고시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특히 KS F 8014 받침철물 와 고용노동부 고시 받침철물 의 차이점이 큼. (KS 바닥판 5.5mm이상 및 기타 치수, 고용노동부 고시 5.4mm인데 바닥판이 아닌 상부만_애매함_ 감리단측에선 KS가 규정이 완벽하다. 가설협회는 잘못시험 하고 있다..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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