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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9.04.13

제목

2차 입법예고에 대한 결론

내용

1. 기숙사형은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20세대 이상이나, 사업승인의 대상일 필요 없다.
2. 원룸형은 분양목적(개별등기, 집합건물)일 때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
3. 원룸형이 공동주택(집합건물)이 아닐 때는 사업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세대수 제한대상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주차장 기준 완화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