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59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업무수행시 발생한 책임을 주관사에만 몰아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