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90
박**
2020.03.0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업무수행시 발생한 책임을 주관사에만 몰아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