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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8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사에만 과도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분담 참여사의 설계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설계의 전반적인 부실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