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85
최**
2020.03.04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사에만 과도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분담 참여사의 설계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설계의 전반적인 부실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