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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8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를 시행 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은 각 사의 지분에 대한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악법적인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