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와 비대표사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며 업무수행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사간의 업무를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없으며 대표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표사는 공동도급사들을 대표하여 업무의 취합,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렇게 될 경우 아무도 대표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실설계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