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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3.03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 의 공동도급에서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의 책임수행 부분을 제어하지 못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발주청 감독이 제어하는 상황에서 대표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개정 취지의 실효성 을 담보하지 못하며, 담당 공동도급사의 책임 수행을 오히려 강제하지 못 하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