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함
2.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되며 개정령에 제시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상황에서 누계 평균벌점이 종전보다 수십~수백배로 폭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