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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20.03.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건설사업관리 용역 벌점 부과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사의 책임회피 또는 대표사의 지나친 업무과중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