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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3.0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벌점의 산정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위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