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71
김**
2020.03.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벌점의 산정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위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