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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9.04.13
기숙사형에 대하여
기숙사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독립적이지 못한 세대(주방이 없음)를 분양이나 개별등기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에 반한다. 즉 현행의 다가구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동주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