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62
이**
2020.03.02
입법에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규정하는 등 벌점부과방식의 변경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사유 1.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에 과업수행의 위험 및 불이익 집중 2. 발주청의 무분별한 벌점 남발 우려 (벌점을 이용한 갑질) 또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도록 예고된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사업자"로 변경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