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5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3.0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규정하는 등
벌점부과방식의 변경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사유
1.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에 과업수행의 위험 및 불이익 집중
2. 발주청의 무분별한 벌점 남발 우려 (벌점을 이용한 갑질)

또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도록 예고된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사업자"로 변경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