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주관사에서 공동참여사의 직원들을 관리 또는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동참여사에 대한 회사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산정을 합산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수적으로 적은 현장을 보유한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므로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고 대형 용역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