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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61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3.0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주관사에서 공동참여사의 직원들을 관리 또는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동참여사에 대한 회사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산정을 합산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수적으로 적은 현장을 보유한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므로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고 대형 용역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