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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03.02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는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제도 개선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