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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동 개정안은 처벌만능주의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종합 주택 감리 전문업계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제도 개선 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악의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 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