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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46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0.02.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처벌만능주의의 규제강화 정책입니다.
종합/주택/감리/전문업 등 건설업계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개선후에는 예측할수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악의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 참여배제, 선분양 제한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