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43
조**
2020.02.28
반대합니다
동 개정안은 처벌만능주의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종합.주택.감리.전문업계 등 전 건설업계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간의 악의적(주관적)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 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