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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0.02.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동 개정안은 처벌만능주의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종합.주택.감리.전문업계 등 전 건설업계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제도 개선 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악의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찹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