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22
구**
2020.02.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개정령이 시행되면 부실벌점 평가 기준을 수치화할 수 없는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조사관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민원 등에 의해 판단할 우려가 다분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건설업계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심각하고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은 건설업이 더욱더 위축될것이 자명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