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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종전처럼 지분대로 벌점 부여하는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기존의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의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합산벌점방식은 대형 업체들은 과업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합산방식에 따라 입찰제한이 빈번이 생겨 회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