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건설사업관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개정안입니다. 입찰 점수로 인한 지역업체 (공동사) 참여로 현장 업무는 사실상
주관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사의 직원들은 그저 자리나 지키고 어렵고 힘든일은 모두 주관사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암묵적 입장으로 협업에 반대하고 실으면 그만두는 일의 반복이지요. 공동사의 실제 업무량과 업무 참여율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만으로도 힘이 든대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은 현실 상황을 도외시한 가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