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를 대표사에게만 적용하고 부실책임이 구분될때만 예외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동도급 현실은 참담합니다. 대표사 1인과 지역사 1인 구성이 많은 용역계약조건에서 지역사의 인력이 점점 고령화되고있고 역량또한 부족한 기술인이 투입될 경우 대표사로서 제재나 교체요구가 지침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수급곤란 등의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부실책임을 대표사에게만 묻는다는 것은 대표사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양산하므로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단순 합산방식또한 용역수행 건이 많은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현행대로 유지또는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추가검토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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