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1
나**
2020.02.27
부실벌점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건설진흥법시행령(안)을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사별 책임감이 없어져 오히려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것을 극히 상식적인 일 입니다.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공동체의 사업자와 기술자가 같은 책임감을 갖도록 함이 당연하고요. 합산방식도 과도한 벌점부과 방식으로서 건설기술인의 위축으로 인한 기술 퇴보를 불러올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