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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11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02.27

제목

부실벌점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건설진흥법시행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사별 책임감이 없어져 오히려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것을
극히 상식적인 일 입니다.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공동체의 사업자와 기술자가 같은 책임감을 갖도록 함이 당연하고요.
합산방식도 과도한 벌점부과 방식으로서 건설기술인의 위축으로 인한 기술 퇴보를 불러올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