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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9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건진법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절대반대

내용

1.공동도급 대표사에만 벌점부과 방식 절대반대
분담 참여사 도덕적 해이와 부실조장 및 공동도급운영요령과 배치
2.합산벌점 절대반대
누계평균벌점이 종전보다 수십배 폭증하여 대형용역사 입찰참가제한우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