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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87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제 멋대로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주관사에서 공동참여사의 직원들을 관리 또는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공동참여사에 대한 회사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벌점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수적으로 적은 현장을 보유한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므로 어떠한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고 대형 용역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