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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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20.02.26 |
제목 | 제 멋대로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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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주관사에서 공동참여사의 직원들을 관리 또는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공동참여사에 대한 회사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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