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84
권**
2020.02.26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적정하지 않는 벌점등 발생시 무분별하게 단지 공동도급계약자만 벌점만 부과시 공동도급사 등의 근무태만, 업무저하, 비능률적인 자세 등을 취할 수 있으므로 공동책임하에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벌점측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