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80
정**
2020.02.26
개정에 반대 합니다.
-.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른 부과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부과 : 대표사의 책임만 과중되고 잔여구성원이 책임과 의무는 안지키면서 권한만 행세 할 우려있음. -. 산정방식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현장이 많은 회사와 적은 회사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