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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8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른 부과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부과
: 대표사의 책임만 과중되고 잔여구성원이 책임과 의무는 안지키면서 권한만 행세 할 우려있음.
-. 산정방식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현장이 많은 회사와 적은 회사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