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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74

의견제출자

공**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벌점 방식 변경은 헌법상 형평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있다는데, 득 보다는 실이 너무 많은것 같아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