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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26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등 개정을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시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시행령을 시행하려면 부실벌점 부과 사유발생시 그 사업의 감독 공무원과 관련 공무원들도 모두 징계처리 하는 방안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