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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2009.04.09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을 세분-현실화하고, 주차장등의 설치기준을 지역에 맞게 현실화 하여야, 불법고시원등 극소주거형태를 정비하고 포용할수 있을것이며,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의 범주내에서 시행하려는 의도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대형건설업체가 원룸사업할려는 것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라는 의구심마져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