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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44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수동적인 자세 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시행중인 사업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존립이 위태로운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