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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43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합산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시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시행령을 시행하려면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그 사업을 감독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위직급 공무원들도 모두 징계처리 해야 맞다 봅니다.
또한 본인들은 피해 안보면서 그 책임을 을에게만 전가시키려는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시행령을 강제 시행한다면 중소업체에서 로비받았다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