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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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25 |
제목 | 부실벌점 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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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 일정 비율의 공사 하도금 의무등 으로 아무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 및 일용 근로자, 건설기계장비업체등이 안전 사고의 대부부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건설사의 부실 벌점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사고시 마다 이러한 벌점을 고려 하여 안전사고 등을 음패 하거나,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 하는 등 부작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