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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외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조장을 초래할 것이며,
합산벌점 부과시 용역업계의 위축과 국가 기술력 퇴보 등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