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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외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조장을 초래할 것이며, 합산벌점 부과시 용역업계의 위축과 국가 기술력 퇴보 등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