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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1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1)공사비 현실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2)규제일변도,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입니다.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벌점을 무기로 선분양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3)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장수가 많은 업체, 대표 수행업체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벌점을 받은 기술자, 용역업체, 건설업체는 입찰참여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어 생존권 위협이 됩니다.
5)벌점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으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준변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