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14
이**
2020.02.25
반대합니다!_건진법령 개정안
1)비례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 2)해당 부실행위 대비 과도한 행정처벌 및 손해를 야기시킴 3)근본적 문제 해결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 발로 4)측정기준의 객관화 미비 5)발주기관의 갑질을 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