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09
하**
2020.02.25
법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동도급공사는 각 사 지분에 따라 책임을 부여 하여하는 것이 국가 계약법에 의거하여 타당하다 할것이나,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기타 공동이행사들은 이윤만 취하고 책임은 면하게 되는 불평함이 발생합니다. 또한 합산방식이면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 점수가 많아져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들은 기술력에 관계없이 다른 사업 참여가 어려워 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경쟁입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