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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20.02.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에 현재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입찰제도상 대표사 선정이 곤란할것이고 또한 공동도급을 참여하는 각사의 지분율대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형성성에 어긋나게 되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