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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88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용역의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대표사를 제외한 수행사는 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게되어, 업무태만이나, 적극적인 업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표사만 모든 책임을 받게되는 상황이 되어, 대형용역사의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그 누구도 대표사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용역의 성과물에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