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78
허**
2020.02.25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