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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78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