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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6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취지는 이해하나 대표사에만 벌점 부과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표사만 잡는다고 부실공사가 없어지나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나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반영, 우수기술자 우대 등 기본적이고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남만 뚜드리 패면 둘째,세째 말 잘 듣습니까?
패는 아버지만 외톨이 됩니다
어데 쌍팔년도 사고 방식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