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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4.06
도시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등)농업용시설 연접완화 건의
건의 내용 계획관리지역에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것도 좋은 입법 취지이나 농업인도 고려하여 농축산 어업시설에 관련한건축시 , 국토 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55조5의 에 농업용 시설도 2003년1월1전의 개발한규모는 배제한다라는 단서조항이라도 붙혀서 농민이 농사짖는데 농축산 어업시설에 관련한 불편함이 없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여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씀니다.
20090406172528_김영철 [생산녹지및도심지의농토에연접완화건의의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