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시 각 용역사별 점검 수 미 반영 및
공동도급계약의 벌점을 대표사에게 단독 부과 등은 불합리 합니다.
개정(안)을 저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