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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벌점산정시 각 용역사별 점검 수 미 반영 및 공동도급계약의 벌점을 대표사에게 단독 부과 등은 불합리 합니다. 개정(안)을 저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