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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3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벌점부과에 대하여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재도 지방중소업체 감리회사는 현장소속감도 턱없이 부족하고 사명감도 없는데 이렇게 법개정되면 상당히 공사부실등 문제점이 있음.
또한 벌점을 합산하는것은 절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