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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합산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절대 반대합니다.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