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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24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국가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위배되고, 지분율만큼의 상호책임을 가져야지만 최소한의 안전의식과 부실시공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2. 합산벌점 부과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한 대형사는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음에도 벌점이 많아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수주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관리능력이 낮고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안전시공에 역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