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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도급시 벌점은 대표사에 단독 부과는 입찰 및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배제가 예상되어 지역업체의 큰 타격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영세한 지역업체의 공동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사회 전반에 문제가 될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