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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09.04.06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의견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구요 주택법에서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언급하지 말고 건축법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완화도 주차장법시행령으로 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만 주차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의 20세대이상 건축허가는 어떻게 주차 적용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