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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0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안에 따른 의견입니다.
? 문제점
①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 역차별
② 대표사에만 부과시 대표사 불이익
③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