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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입법예고에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제도를 없애면 입법예고된대로 하면 되지요...
특히 누가 대형사가 되겠습니까? 진짜 말이 안되는 입법예고입니다..